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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정보통신망법]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3-0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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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986

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,
주민등록번호의 수집/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

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
6개월간 계도기간(~2013년 2월 17일)을 부여하였습니다.

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2월 18일부터는
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가온주얼리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/사용을 중지, 파기하였음을

공지합니다.

 

 

1. 회원관련 (공통)

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,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 시
주민등록번호를 찾기 수단으로  제공하는 것도 제한되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(저장하지 않고 단순 입력 받는 것도 금지됨)

  1) 회원가입 시 [주민등록번호 사용안함] 설정
    - 회원가입 항목설정에서 ‘주민등록번호’ 항목을 사용안함 설정합니다.
    - 메뉴위치 : 쇼핑몰어드민 > 고객관리 > 회원관리 > 회원가입 항목설정

  2)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 시 [주민등록번호로 찾기] 기능 삭제 예정
    - 템플릿모드, 스마트디자인 사용 중인 쇼핑몰 : 해당기능 자동 삭제 예정
    - HTML모드 사용 시 : 별도 안내 예정
  3)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 및 이용자 고지
  -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적용하고
     쇼핑몰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.


  ※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은 쇼핑몰의 운영방식에 따라 선택하시는 부분으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.

      다만 회원 중복가입을 막거나 회원가입 이벤트(쿠폰) 등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
      아이핀인증 및 휴대폰 인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(휴대폰 인증 서비스 2월 오픈예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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